• 충남대학교
  • 정보화본부
  • CNU With U
  • 도서관
  • 발전기금
  • 사이트맵
  •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학부

[학적]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수료생/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구분 및 등록금 안내
[학적]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수료생/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구분 및 등록금 안내
작성자 스마트농업시스템기계공학과
조회수 53 등록일 2025.06.05
이메일

□ FAQ

1. 대학영어1,2(글로벌의사소통 1,2)미이수, 졸업논문 합격 또는 불합격 상태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학생 신분

→ 휴학 신청을 한다면 휴학생이고, 휴학생인 상태에서는 영어능력인정 및 졸업논문 제출 불가

교양교육과정 개편 내용 참고(2024학년도 이전, 이후 학생 모두 확인)


2. 7학기까지 이수하였을 때 졸업 학점을 다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8학기에는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7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및 졸업논문 합격하여 조기 졸업(평균평점 4.0이상)하지 않는 이상 

    정규학기인 8학기까지는 재학생 신분이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함


구분

재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포함)

수료생

졸업 및 학사학위
 
취득유예

비고

정의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수료 조건*을 

충족한 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수료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수료생으로 전환됨)

수료 조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자

*수료 조건
 1. 8학기 이상 이수

(조기졸업의 경우 6학기 이상 이수)
 2. 필수 교과목 이수 및 소요 학점 취득
 
(글로벌의사소통1,2이수, 미래설계상담 이수 포함)

필수 교과목 이수 및 소요 학점 취득 (글로벌

의사소통1,2이수, 미래설계상담 이수 포함)

미충족

충족

충족

  

졸업논문

6학기 배정

(합격여부 

상관 없음)

불합격

합격

  

수강신청

가능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할 경우 가능

  

휴학신청

가능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후 휴학 불가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복학

등록금

수업연한초과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책정됨
 
(0학점일 경우 0원)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책정됨

(0학점도 등록금 있음) 

  


□ 재학생

- 신입학 수업연한: 4년(8학기) 

- 신입학 재학연한: 수업연한의 2배 (수업연한 8학기 × 2배 = 재학연한 16학기)

- 학사편입학 수업연한: 2년(4학기)

- 학사편입학 재학연한: 수업연한의 2배(수업연한 4학기 × 2배 = 재학연한 8학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1학기~8학기9학기~16학기16학기 초과비고
재학생수업연한 초과 재학생재학연한 초과 제적※재입학 ·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다르므로 
주의
8학기까지(조기졸업의 경우 6학기까지) 수강 학점에 상관없이
(0학점이어도) 무조건 
등록금 전액 납부

수강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수강 학점이 0일 경우 등록금 0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 처리되므로 재학연한 초과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

※수업연한 초과 학생이 미래설계상담만 수강하는 경우 : 미래설계상담 0학점이므로 등록금 0원

예시) 신입학 재학연한 8년(16학기)의 경우 16학기까지 수료나 졸업하지 아니하면 제적됨

재입학 · 편입학자의 재학연한 : 수업 잔여 연한의 2배

(예시. 편입학자 또는 3학년 1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수업 잔여 연한이 2년이므로 재학연한은 4년이 됨)

□ 참고사항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재무과-등록금 -등록금일람표 확인(수업연한초과자)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 제적ㆍ자퇴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 수업ㆍ재학연한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 졸업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제68조(졸업논문)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또는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납입금) 

①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학부)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